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Evaluation

기술인증

우수발명품

  • 개요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우수발명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추천·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 인증대상

  • ①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인 특허권, 등록유지 결정된 실용신안권, 심사 등록된 디자인권의 소유자, 전용 실시권자·통상 실시권자로서 중소기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개인사업자

    ② 등록된 권리로 제품 양산이 가능한 특허(상용화)

  • 인증신청

  • ① 신청시기 : 년 4회 (당해년도 1사 1제품에 한하여 선정)

    ② 신청기회 : 2회 (2회 부적격 시 신청불가)

    ③ 유효기간 : 3년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 가능)

    ④ 신청서류 : 신청서, 특허등록원부, 공보, 특허기술설명서 등

  • 심사기준

  • ① 기술 및 제품의 우수성(30점) : 기술의 고도성, 차별성, 품질의 우수성

    ② 구매효과성(30점) : 가격경쟁력, 대체우위성, 시장성

    ③ 품질보증 및 물품공급능력(40점) : 제품보증능력, 생산 및 공급능력, 사업화 추진능력, 구매실효성

  • 심사절차

  • 신청

    서류심사

    PT심사

    선정

    추천서 발송

  • 인증혜택

  • ①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우선구매 추천서 발송(유효기간 3년)

    ②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심사 시 일부 가점 부여

    ③ 기술표준원 신제품(NEP) 인증 심사 시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

    ④ 조달청 벤처나라 등록상품 후보로 추천(희망기업에 한함)

    ⑤ 중기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사업 소액과제 신청자격

    ⑥ 우수발명품 국영문 확인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