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Evaluation

조달인증

우수조달물품

  • 개요

  • 우수조달물품(우수제품)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평가하여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 지정대상 및 분야

  • 중소·벤처·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

    ① 신제품(NEP) 또는 신기술(NET)이 적용된 인증제품으로 품질이 우수한 제품

    ② 특허·실용신안이 적용된 제품으로 품질이 우수한 제품

    ③ 저작권 등록된 S/W제품으로 품질이 우수한 제품

    ④ 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성공제품

    ⑤ 혁신제품

  • 지정 혜택

  • ① 우수제품 홍보(전시회개최, 수요기관에 우수제품 우선구매 협조요청 공문 배포 등)

    ②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

    ③ 제 3자 단가계약 체결하여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재

    ④ 건설공사 소요 관급자재 우수제품 우선공급

  • 지정기간

  • 최초 지정기간 : 3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을 연장하며, 중복으로 해당하는 경우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① 지정기간 중 수요기관 납품실적이 있는 경우 : 1년)

    ②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또는 3년간) 해당 우수제품과 동일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 기준)의 수출 실적이 해당 우수제품의 총매출 대비 3% 이상인 경우 : 1년

    ③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외수출 총 실적이 1천만불 이상이거나 총매출 대비 30% 이상인 경우 : 1년

    ④ 우수제품 지정일 대비 연장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체 고용인원(지정일 기준) 대비 청년고용증가인원이 3% 이상인 기업 또는 전체 고용인원 증가율이 5% 이상인 소기업 및 4% 이상인 중기업 : 1년

    ⑤ 제4호에 의하여 연장 또는 연장 신청을 한 경우라도 우수제품 지정일 대비 연장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체 고용인원 증가율이 20% 이상인 소기업 또는 15% 이상인 중기업이면서 별지 제3호의 7서식에 따른 기간동안 고용한 신규 채용인력의 95% 이상이 정규직인 경우 : 1년

    ⑥ 연장 신청 직전 연도 총매출액 대비 기술개발 투자 비율이 5% 이상인 경우 : 1년

    ⑦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조달청장이 정한 기간(단, 지정 기간은 영 제18조 제6항에서 정한 범위(3년+3년)를 초과할 수 없음)

    지정기간이 연장된 경우,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지정기간 연장 불가

    동일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 기준 10년 이상 장기지정업체는 지정 신청시 심사한 종합평가 결과의 지정기간 허용범위 내에서만 연장 가능

  • 제출서류

  • 번호 서류명 비고
    1 우수제품지정 평가자료 (별지 제1호의 1서식) 반드시 제출
    2 우수제품지정(연장·규격추가)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 (별지 제1호의 2서식) 반드시 제출
    3 정보공개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제1호의 2 ‘가’ 서식) 반드시 제출
    4 우수제품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의 3서식) 반드시 제출
    5 〈신설〉제출서류의 자가점검표 (별지 제1호의 4서식) 반드시 제출
    6 제품설명서(별지 제1호의 5서식) 반드시 제출
    7 경제성효과(LCC) 원가분석 총괄표 (원가계산서 첨부)(별지 제1호의 7서식) 반드시 제출
    8 신청사항 요약서 (별지 제1호의 8서식) 반드시 제출
    9 구성대비표 (별지 제1호의 9서식) 반드시 제출
    10 신청 모델(규격)내역 (별지 제1호의 9 ‘가’ 서식) 반드시 제출
    11

    ▶ 기술소명자료

    - NEP, NET 등 인증서 사본 및 관련 종합평가보고서

    - 특허, 실용신안 등록증, 등록원부(등본) 및 등록공보 사본

    - GS인증이 적용된 저작권등록 소프트웨어

    - 관련기관이 발행한 연구개발사업 관련 증서 및 평가보고서

    교통신기술 및 건설신기술 종합평가서(의견서) 제출 생략

    ▶ 품질소명자료

    - 품질 인증서 사본, 인증 관련 종합평가보고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품질보증조달물품의 경우, 현장심사보고서 제출 생략

    반드시 제출
    12 ▶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에 형식등록, 안전 인증, 전자파적합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관련 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 법적 의무 인증/지침 자가확인서 (별지 제1호의 12 ‘가’ 서식)
    13 제품규격서 (별지 제1호의 12서식) 반드시 제출
    14 기술성능 비교표 (별지 제1호의 13서식) 반드시 제출
    15 약정서 (별지 제1호의 14서식)
    16 해외 진출실적 (별지 제1호의 15서식)
    17 신인도 자기평가표 및 증빙자료 (별지 제1호의 16서식) 반드시 제출
    18

    ▶ 중소기업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공공기관 입찰 확인용)

    ▶ 중견기업

    1)조달사업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기업

    -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공공기관 입찰 확인용)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중견기업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용)

    - 지정신청 직전 3년 평균 연매출 증빙자료(재무재표, 표준손익계산서 등)

    2)조달사업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기업

    - 지정신청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증빙자료(재무재표, 표준손익계산서 등)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중견기업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용)

    조달사업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1호의 기업은 해당 입증자료 제출

    반드시 제출
    19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별표 2 참조) 반드시 제출
    20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반드시 제출
    21 별표 6 서식에 대한 증빙서류 반드시 제출
    (해당 시)
    22 특허정보진흥센터로부터 발급받은 ‘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정부조달우수제품 특허 적용 확인서’ 2차 심사 전 반드시 제출
  • 품질소명자료

  • 적용기술 중 NET신기술과 특허 실용신안 적용제품의 경우 품질소명자료 제출대상

    ① 성능인증(중소벤처기업부)

    ② GR인증(기술 표준원)

    ③ GS인증(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④ 환경마크(한국환경 산업기술원)

    ⑤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인증(에너지관리공단)

    ⑥ K마크(한국산업 기술시험원)

    ⑦ 품질보증조달물품(조달청)

    ⑧ 신뢰성인증(산업통상자원부)

    품질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혁신제품(조달청)

    ② ICT융합품질인증제품(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인증혜택

  • ① 수의계약(제3자 단가계약)을 통해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

    ② 우수조달물품 전시회 참여

    ③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

  • 인증절차

  • 신청접수 후 1차심사와 2차심사를 거쳐 우수제품 지정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1차심사의 경우 성장유망제품여부, 일반제품여부, 가구제품여부를 평가하여 배점을 매기고, 2차심사의 경우 1차심사를 통과한 제품에 한하여 구매담당부서에서 대상제품에 대한 검토와 생산현장 실태조사를 선택적으로 실시한다. 우수제품 지정서 수여까지 신청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물품등록은 서류 보완에 따라 달라지지만 평균적으로 약 8개월 정도 소요된다.

  • 인증지원 업무 체계(한기평 KICTE)

  • 기술자료수집

    기술 진단 및 검토
    (가능 여부확인)

    평가항목선정
    (KS시험 외)

    규격서 외 서류
    작성, 신청

    발표코칭

    공장심사,
    단가계약 코칭

    인증서 발급